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실제로 걸리는 시간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면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등급이 없으면 들어가기 어렵고, 등급이 나오는 데만 한 달쯤 걸립니다. 순서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병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여기서 헷갈려 시간을 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전국 공단 지사 어디서나 접수되고, 온라인·우편·팩스·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지 마세요
신청 시점에 필요한 것은 신청서와 신분증입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보낸 뒤에 제출하는 서류라, 미리 받아두면 헛돈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방문조사가 사실상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집이나 입원 중인 병원으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많은 가족이 실수를 합니다. 부모님이 조사원 앞에서 평소보다 또렷하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존심 때문일 수도, 낯선 사람 앞이라 긴장하셔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상태를 기록해두었다가 조사 때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몇 번 깨시는지, 화장실을 혼자 가시는지, 약을 스스로 챙기시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신청서 접수일부터 등급판정까지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 일정이나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태가 나빠지고 계시다면 입원해 계신 동안 미리 신청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급별로 갈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먼저 이용하면서 상태 변화를 지켜보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판정 통지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세요. 상태가 이후에 나빠졌다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셨다면
이제 시설을 고를 차례입니다. 평가등급만 보지 마시고 인력 현황을 함께 보세요. 같은 A등급이라도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인원이 크게 다릅니다.